주 문
1. 화성시 B 답 1,577m2 및 C 답 2,268m2 증각 3,645분의 5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C 답 2268m2(686평, 이하 °C 토지'라 함)와위D답 555평(이하 'D 토지'라 함)은 토지조사부에 모두 'E 외 3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공유자란에는 'E, F, G, H'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공유자 중 E는 1919. 10. 9. 사망하여 [이 호주상속하였다.
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① 위 D 토지에 관하여는 1930. 1. 8.자로, ② 위 C 토지에 관하여는 1930. 1. 24.자로 각 I, F, G, J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③ 1930. 1. 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K 외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만, 공유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