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단534217 판결 소유권확인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화성시 C 답 2,268m2 및 D 답 1,577m2 중 각 8/180 지분이 원고 A의 소유임을, 각 20/378 지분이 원고 B의 소유임을 각 확인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C 토지(화성시 C 답 686평, 현 2,268m2) 및 E 토지(화성시 E 답 555평)는 토지조사부에 'F, G, H, I'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폐쇄등기부상 C 토지는 1930. 1. 24. 'J, G, H,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같은 날 'L 외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폐쇄등기...

사건
2018가단534217 소유권확인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화성시 C 답 2,268m2 및 D답 1,577m2 중 각 8/180 지분이 원고 A의 소유임을, 각 20/378 지분이 원고 B의 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2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토지의 사정 화성시 C 답 686평(현 2,268m2, 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E 답 555평(이하 'E 토지'라 한다)은 토지조사부에 'F. G, H, I'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폐쇄등기부 1) 폐쇄등기부상 C 토지는 1930. 1. 24. 'J. G, H,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30. 1. 24. 'L 외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폐쇄등기부상 E 토지는 1930. 1. 8.로 'J. G, H.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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