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화성시 C 답 2,268m2 및 D답 1,577m2 중 각 8/180 지분이 원고 A의 소유임을, 각 20/378 지분이 원고 B의 소유임을 각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2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토지의 사정
화성시 C 답 686평(현 2,268m2, 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E 답 555평(이하 'E 토지'라 한다)은 토지조사부에 'F. G, H, I'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폐쇄등기부
1) 폐쇄등기부상 C 토지는 1930. 1. 24. 'J. G, H,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30. 1. 24. 'L 외 9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폐쇄등기부상 E 토지는 1930. 1. 8.로 'J. G, H.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