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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30536 손해배상(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눔
담당변호사 ○○○
2. B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69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피고 A은 2018. 7. 26.. 피고 B는 2018. 9. 17.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 A으로 하여금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병상수 100개 이상 요양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건물 또는 부지를 물색하여 투자자를 모아 자금을 조성한 후 그 자금을 병원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입원실 등 병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의료기기 구입 등에 사용하고, C요양병원을 비롯한 5개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할 의사를 섭외하여 해당 의사로 하여금 병원개 설 허가를 받아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되 해당 의사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하며, 직원채용 및 인사이동, 약품 구입처와 자금 조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요양병원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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