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제23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별지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F리(현 재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화성시 G리'로 변경, 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답 606 평"(이하 'H'이라 한다)을 1911년[명치(매김) 44년] "I동"에 주소를 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K 답 593평(이하 'K'이라 한다)은 H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작성된 K에 관한 환지계획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서'라 한다)에는 K이 L 답 803m2와 M 답 805m2로 환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L답 803m2에 관한 토지대장의 토지표시 중 사유란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