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상 오류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국가)의 제1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원고들의 제2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인용함.
  • 제1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상 'H 답 606평'은 'I동' 주소의 'J'이 사정받음.
  • H에서 분할된 'K 답 593평'은 환지계획서상 'L 답 803m2'와 'M 답 805m2'로 환지됨.
  • M 답 805m2(제1항 토지)에 대해 피고는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 5.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

사건
2018가단527165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5. 1. 접수 제237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별지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이 각 2/13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F리(현 재는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화성시 G리'로 변경, 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답 606 평"(이하 'H'이라 한다)을 1911년[명치(매김) 44년] "I동"에 주소를 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K 답 593평(이하 'K'이라 한다)은 H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작성된 K에 관한 환지계획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서'라 한다)에는 K이 L 답 803m2와 M 답 805m2로 환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L답 803m2에 관한 토지대장의 토지표시 중 사유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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