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52666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20. 3.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843,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9.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2.13. 피고가 그 소유의 광주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좌측일부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60,000,000원은 2018. 2. 28.에 지급), 월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8.부터 2020. 2. 28.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되, '현재 건축물대장상 1층 면적은 임대인이 약 120m2 증축하여 주기로 하며 총 임대면적은 324m2 중 약 70%임'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