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843,6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9.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2.13. 피고가 그 소유의 광주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좌측일부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60,000,000원은 2018. 2. 28.에 지급), 월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8.부터 2020. 2. 28.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하되, '현재 건축물대장상 1층 면적은 임대인이 약 120m2 증축하여 주기로 하며 총 임대면적은 324m2 중 약 70%임'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