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공유물분할청구.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