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25633 계약금 등 반환청구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성시 C 토지 중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진행은 피고의 부친인 D과 진행하였으나, 위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분양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계약 당시 위 토지에 관한 피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사실상 해지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로, 피고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의 상황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위 분양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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