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액 감액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천만 원과 손해배상액 3천만 원을 합한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5. 26. E와 화성시 C 토지를 포함한 17필지를 매수하는 제1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7. 4. 20. 피고의 부친 D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는 제2매매계약을 체결함.
  • 제2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었으나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됨.
  •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은 5천만 원, 잔금...

사건
2018가단525633 계약금 등 반환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 11.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성시 C 토지 중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진행은 피고의 부친인 D과 진행하였으나, 위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분양계약서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계약 당시 위 토지에 관한 피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사실상 해지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로, 피고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의 상황이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위 분양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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