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88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7. 25. 18:45경 피고공장 생산3라인 설비기계 벨트교체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던 치공구 사이로 다리가 협 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하지의 박탈성손상 및 하퇴부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7. 8. 9. C병원에서 우측 하퇴부 절단술을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49,022,024원을 위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피고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처리 및 보험급여 지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