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중기 대여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낚시선을 건조하여 영업을 하고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낚시선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은 피고가 알아서 상환할 것이라며 원고를 안심시켰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청대로 2016. 4. 5. D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후 피고는 2016.5. 24.경 원고 명의로 어업허가권을 매수하였고, 위 대출금 중 1억 2,800만 원을 어업허가권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