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1 2016. 4. 25. 500만원, 2 2016. 5. 9. 54,860,000원, 3 2016. 8. 22. 300만원 등 합계 62,86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결별하고 나서 2016. 11.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서(갑 제1호증,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작성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