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시장이고, 원고 B은 D시 건설도로과 도로정비팀장이다. 피고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E'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D시는 2016. 11. 25. 관내에 설치된 메탈 및 나트륨 가로등 5588개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2016. 12. 8. 긴급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절차가 진행된 결과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그후 D시는 2017. 1.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D시 LED가로등 교체 에너지절약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한편, D시와 소외 회사는 2017. 8. 4. 계약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