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부(父)로서, 2003. 11. 27. F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2004. 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는 2014. 1. 31.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원고는 F 토지 매매대금 4억 원 중 2억 6,0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원고를 돌볼 수 없게 되면 피고가 원고 및 D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280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부담부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x)로서 슬하에 피고(장남)와 C 포함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의 처 D은 2016. 2. 1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2003. 11. 27. 그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F대 268m2(이하 'F 토지'라 한다)을 매도하고 2004. 1.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31.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