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427,694원 및 그 중 14,427,694원에 대하여는 2018. 3. 22.부터 이 사건 2018. 10.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및 점유 관계 등
1) C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C은 2011. 12. 23.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명의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D, E은 동업으로 'F'라는 상호의 자동차할부대출 알선업체를 운영하였는데, D은 2013. 2.경 지인인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D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3) 피고를 대리한 E은 2013. 2. 7.경 피고 명의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