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투자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4. 피고와 E의 권유로 중국 다단계업체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음.
  • 원고는 다음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E은 C이 투자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C이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반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 (피고와 E은 보증인으로 서명)
  • C은 차용증상의 변제기까지 상환하지 못하...

사건
2018가단506069(본소) 대여금
2019가단2540(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에게 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보증건 1) 원고는 2012.3. 14. 남편 D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하여 중국의 다단계업체에 투자하였[1]. 원고는 피고와 E으로부터(피고와 E은 당시 사실혼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음) 중국의 다단계업체에 3,000만원짜리 1구좌에 가입하면 매월 300만원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보냈고, 위 투자금은 피고와 E에 의하여 중국화폐로 환전되어 중국의 다단계업체에 전달되었다(당시 피고는 국내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소에서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다시 투자수익금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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