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06069(본소) 대여금
2019가단2540(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에게 8,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보증건
1) 원고는 2012.3. 14. 남편 D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하여 중국의 다단계업체에 투자하였. 원고는 피고와 E으로부터(피고와 E은 당시 사실혼 부부로서 동거하고 있었음) 중국의 다단계업체에 3,000만원짜리 1구좌에 가입하면 매월 300만원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보냈고, 위 투자금은 피고와 E에 의하여 중국화폐로 환전되어 중국의 다단계업체에 전달되었다(당시 피고는 국내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소에서 중국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다시 투자수익금을 중국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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