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21,5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5.부터 2018. 7.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2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는 2018. 8. 16.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65만 원을 공제한 잔액 2,435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