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B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B에 대해 15,686,269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이는 2015. 12. 15. 지급명령 확정으로 인정됨.
B의 부친 망 C가 2017. 2. 10. 사망하여 피고(처), D, E, B(자녀)이 상속인이 됨.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3/9, D...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155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588185호로 'B은 원고에게 15,686,269원 및 그 중 4,443,485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B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2. 10.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피고, 자녀인 D, E, B을 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