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B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해 15,686,269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이는 2015. 12. 15. 지급명령 확정으로 인정됨.
  • B의 부친 망 C가 2017. 2. 10. 사망하여 피고(처), D, E, B(자녀)이 상속인이 됨.
  •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3/9, D...

사건
2018가단504155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588185호로 'B은 원고에게 15,686,269원 및 그 중 4,443,485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B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2. 10.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피고, 자녀인 D, E, B을 남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2,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