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 3. 15.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은 26,183,79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2.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300,000,000원 중 23,768,955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1. 28.까지(이후 2018. 1. 25.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1.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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