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망 사고 합의서의 대리권 및 표현대리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 사고 관련 합의서 작성 시 피고 직원의 대리권 및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7. 2. 6. H가 J학교 신축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함.
  • 원고들은 망 H의 형제자매로 망인을 공동 상속함.
  • 2017. 2. 8. 망인의 유가족 대표 D와 고인의 처 K(실제 미혼)가 서명하고, 피고 직원 L이 'G회사 M' 옆에 '대리인 L''이라고 기재한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됨.
  • 원고 D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7. 6. 5. 업무상 재해에 해당...

사건
2018가단500894 약정금
원고
1. A
2.B
3. C
4. D
5.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G
변론종결
2019. 3. 26.
판결선고
2019. 4.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17. 2. 6. 13:20경 용인시 수지고 I에 있는 J학교 신축현장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 H의 형제자매로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2017. 2.8. 별지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망인의 유가족 대표 D, 고인의 처 K(실제 망인은 미혼이므로, K가 망인의 처가 아니다)가 서명하였고, 피고의 직원 L이 'G회사 M' 옆에 대리인 L'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 D는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 6. 5. '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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