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은 2017. 9. 14.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C에게 통지함.
피고 B 명의로 2013. 6. 25. G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마이바흐625 H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리스 계약이 체결됨.
피고 C은 2013. 11. 19.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303 대여금
원고
A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4. 2.
판결선고
2019. 4. 30.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D이 2013. 11. 19. 피고 C에게 7,500만 원을 변제기를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D이 2017. 9. 14.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양수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