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수원시 영통구 G빌딩 H호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23.42m2를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2018.4.25.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1,100,000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B은 2,133,671원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2. 1.부터 수원시 영통구 G빌딩 H호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23.42m2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3, 피고 E 주식회사(원래 주식회사 I이었는데 2016. 2. 2.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게 수원시 영통구 G빌딩 H호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23.42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8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E의 대표이사는 피고 B이었고, 2014. 12. 23 피고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B과 함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16. 10. 5. 피고 B이 사임하여 현재 피고 F이 단독 대표이사이다.
4. 피고 B,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