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2018. 4. 17. 작성 증서 2018년 제1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5,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2018. 4. 17. 작성 증서 2018년 제13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2017. 2.부터 2017. 10.까지의 피고의 근로임금 1,200만 원을 3개월 후에 지불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증서 2018년 제139호로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기 2018.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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