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51,431,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51,431,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설재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쟁점: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재를 임차한 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제3자(C)인지 여부.
법리: 계약 당사자 확정은 계약서 등 증거에 의함. 설령 보증 관계라 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7255 가설재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31,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합계 51,431,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한 사람은 C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지급을 구함은 부당하다.
2) 판 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가설재를 임대한 상대방은 피고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