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 제12-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는 별지 제19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G 일대 139,292m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28.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8. 2.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제12-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제19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소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