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G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2009. 9.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는 2017. 8. 2.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고시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각 점유·소유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들과 보상 협의가 불발되자 수용재결을 신청함.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1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8. 7. 26.)을, 2018. 10. 29. ...

사건
2018가단10131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3. D
4.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 제12-1목록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는 별지 제19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G 일대 139,292m2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28.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7. 8. 2.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같은 날 수원시장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는 별지 제12-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별지 제19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소유하고 있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