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들에게,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 E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2. 3 기재 각 토지 중 원고들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 F는 같은 부동산의 표시 순번 3 기재 토지 중 원고들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소3278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2009. 11. 24.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나1064호로 항소하였는데, 2011. 6. 3. 위 판결 중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