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불충족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불충족 및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수원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0나1064)이 선고되어 피고 E의 일부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9025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피고들은 재심...

5

사건
2017재나12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1.A
2.B
3.C
4. D
피고(재심원고),항소인
1.E
2.F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들에게,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 E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2. 3 기재 각 토지 중 원고들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 F는 같은 부동산의 표시 순번 3 기재 토지 중 원고들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소3278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2009. 11. 24.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피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나1064호로 항소하였는데, 2011. 6. 3. 위 판결 중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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