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F에게 성교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과 영상을 먼저 보낸 점, 피고인과 F이 만나 F의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때 F이 피고인의 상반신 특징을 알 수 없음에도 F이 피고인 상반신 특징을 자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