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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8969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겸(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행정실장 F가 학교 시설관리, 에너지관리, 급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승인을 해주었고, F가 사무관 승진시험 공부를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F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은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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