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함.
  • 원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

5

사건
2017노882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기(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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