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행위의 '영업성' 및 '위반행위 방지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점'을 운영하며, 직원 B이 접객원 E과 손님 H 사이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함.
  • 손님 H은 검찰 조사에서 삐끼가 제시한 가격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진술함.
  • 직원 B은 검찰 조사에서 업소 내 성매매 알선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 접객원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해당 노래방에서 여러 차례 일했으며, H과 노래방 빈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함.
  •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

3

사건
2017노83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배희(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1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일 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보도방에서 온 접객원이 피고인과 B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전혀 예상치 못했고, 평소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교육했으므로,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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