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1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일 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보도방에서 온 접객원이 피고인과 B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계산으로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전혀 예상치 못했고, 평소 직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고 철저히 교육했으므로,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