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 .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 지나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1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