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정과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도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1회 만져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상정보 공...

6

사건
2017노78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고려진(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 .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 지나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듯이 1회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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