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폭행 공소기각 및 특수존속협박 유죄 인정 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존속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 및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및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함.
  • 존속폭행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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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7402 특수존속협박, 존속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서원(기소), 이성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 09:0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xxx동 x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어머니 D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안방으로 데려 가"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죽어야 한다. 20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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