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7. 2.경부터 관리감독자인 F이 편의를 봐주 어 곧바로 업무현장인 수원시 영통구청 인근 상가단지로 출근하여 불법 전단지 제거 업무를 한 다음 퇴근하였고, 출근부 서명을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서명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런 병무청의 감사로 미처 출근부에 서명하지 못한 것일 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1.부터 수원시 영통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