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1의 나.죄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제1의 가.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을, 원심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판결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부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