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 성립 여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1의 나.죄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2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함.
  •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하남시장으로부터 고철 적치 행위 등...

5

사건
2017노6934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항소인
쌍방
검사
현승록(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1의 나.죄 부분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제1의 가.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을, 원심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판결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부분 및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