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등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사기 등 범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지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결과, 피해액 규모, 범행의 계획성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봄.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함.
    •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 범행이 2012. 2. 9.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봄.
    • 위와 같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법 제37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함.
  •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2. 2. 9.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전과, 누범 여부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경합범 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의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경합범 관계를 양형에 참작하여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렸음.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유새롬(기소), 이성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계획성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2. 2. 9.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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