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죄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죄질, 피해액, 범행 전후 정황,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할 때 너무...

3

사건
2017노68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새롬(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위조자와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액 5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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