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항소심, 공동출자 기망 및 사문서 위조 고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 공동 운영을 제안하며 각 1,000만 엔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출자금만으로 식당을 운영할 의도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산점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교부하고, 자신의 출자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속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요구로 새로운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문서 명의인의 묵시적 동의는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대화에서 위조된 ...

5

사건
2017노631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건영(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출자금 일본 엔화 1,000만 엔(이하 '일본 엔화'는 생략한다)을 받아 식당을 위탁 운영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와 각 1,000만 엔을 출자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000만엔 출자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1,000만 엔을 모두 식당 운영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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