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출자금 일본 엔화 1,000만 엔(이하 '일본 엔화'는 생략한다)을 받아 식당을 위탁 운영하기로 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와 각 1,000만 엔을 출자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000만엔 출자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1,000만 엔을 모두 식당 운영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