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쇼트기계 편취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쇼트기계 편취 사기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4. 4. 15. 피해자 E과 임가공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쇼트기계를 구입하여 설치, 운영함.
  • 피해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자 철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쇼트기계 매수를 요청함.
  • 피고인들은 2014. 5. 12. 피해자에게 쇼트기계를 1,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4. 6. 30.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차용증을 작성해줌.
  • 검사는 피고인들이 채무 초과 상...

3

사건
2017노617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권가희(기소), 최여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다액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쇼 트기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쇼트기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4. 15.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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