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다액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쇼 트기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쇼트기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4. 15.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