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로서 홈페이지나 상품소개서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상호가 삭제된 원심 판시 '디스크가방', '프리캐쳐', '우산캐쳐' 상품들(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고 한다) 사진을 게재하는 데에 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직원인 H에게 홈페이지 또는 상품소개서에 게재할 이 사건 상품 사진들에서 F의 상호를 삭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