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의 원심 증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F이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H이 맥주를 사러 갔었는지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F과 H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 피고인 역시 H을 목격하였거나, H의 음성을 들어 H이 현장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을 모욕하여 기소된 사건 역시 현장에 H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공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