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을 위한 고의(범의)의 입증 책임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무고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H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F, G,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함.
  • 고소 내용은 "2015. 10. 5. 22:50경 피고인이 F에게 욕설할 당시 H이 현장에 없어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H이 현장에 있었고 욕설을 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수...

7

사건
2017노6095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성욱(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F의 원심 증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F이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 H이 맥주를 사러 갔었는지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F과 H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 피고인 역시 H을 목격하였거나, H의 음성을 들어 H이 현장에 있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을 모욕하여 기소된 사건 역시 현장에 H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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