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4

사건
2017노5850 협박,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재신(기소), 이성직(공판)
판결선고
2017.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언쟁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F 운영의 가게 옆문 앞에 화분을 진열하기는 하였으나 그 출입문을 통한 고객들의 이동에는 지장이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영업 정지 등을 운운하면서 협박을 한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