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언쟁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F 운영의 가게 옆문 앞에 화분을 진열하기는 하였으나 그 출입문을 통한 고객들의 이동에는 지장이 없었고 위 피해자에게 영업 정지 등을 운운하면서 협박을 한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