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아닌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이하 '파라다이스글로벌'이라 한다)이 이 사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