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체불 사건에서 원청의 미지급이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은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시·감독하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함.
  •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

2

사건
2017노577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호경(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에 대한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아닌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이하 '파라다이스글로벌'이라 한다)이 이 사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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