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악성 댓글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재학 중인 학교를 명시한 닉네임을 사용하여 악성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피해자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성 댓글을 게시한다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접속함.
  •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재학 중인 학교를 명시한 닉네임을 사용함.
  • 피고인은 위 닉네임을 사용하여 악성 댓글을 게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

3

사건
2017노56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배성효(기소), 최명수(공판)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접속한 다음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재학 중인 학교를 명시한 닉네임을 사용하여 악성 댓글을 올린 행위는 '피해자가 일간베스트에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악성 댓글을 게시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일간베스트에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악성 댓글을 게시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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