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접속한 다음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이름, 재학 중인 학교를 명시한 닉네임을 사용하여 악성 댓글을 올린 행위는 '피해자가 일간베스트에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악성 댓글을 게시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일간베스트에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악성 댓글을 게시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