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납골당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사건,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부존재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외 20필지에서 'C 납골당'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집함.
  • 피고인은 2013. 1. 4. 피해자 E에게 "울산에 있는 C 납골당을 조성할 부지를 경매받아 사업을 진행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울산 법원에서 울산 울주군 B외 20필지 토지를 51억 원에 경매 낙찰을 받았다. 계약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냈으니 초기자본금 5억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경매잔금 51억 원을 완납하겠다. 이건 사...

8

사건
2017노56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용태호(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라 I 및 피해자가 경매낙찰 대금의 최종 대금납부기한까지 57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 것이고, 피고인은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57억 원 중 5억 원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는 I에게 4억 8,000만 원을 빌려주어 I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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