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형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따른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무죄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성형외과 의사로, 피해자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한 후 안검외반증이 발생함.
  • 피해자가 빠른 교정을 요구하여 1차 수술 후 약 1개월 반 만에 2차 수술을 시행함.
  • 검사는 피고인 A이 계속 반복된 절개로 안검외반증을 악화시켰고, 피고인 B의 무면허 실밥 제거 시술을 방조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하고, 무면허...

5

사건
2017노5593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문영권(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8.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안검외반증 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시에도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 A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원심 판시 1차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검외반증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빠른 교정을 강하게 요구하여 원심 판시 2차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것이어서, 빠른 2차 수술로 인해 안검외반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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