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안검외반증 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시에도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 A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또한 원심 판시 1차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안검외반증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빠른 교정을 강하게 요구하여 원심 판시 2차 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한 것이어서, 빠른 2차 수술로 인해 안검외반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