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S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걱정되어 '집에 가라'며 위 피해자들의 등을 떠밀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