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7노551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지아(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 ○○ ○○)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S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이 걱정되어 '집에 가라'며 위 피해자들의 등을 떠밀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