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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5366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 제공)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정영학(기소), 이희동, 김호경, 이성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2. 29.경 최초 통화할 당시는 통화하는 상대방이 북한 보위부원 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나 2016. 5.경에 그 사람이 보위부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2016. 12.경 북한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보위부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자 2017. 1.경 국정원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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