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2. 29.경 최초 통화할 당시는 통화하는 상대방이 북한 보위부원 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나 2016. 5.경에 그 사람이 보위부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2016. 12.경 북한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보위부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자 2017. 1.경 국정원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