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함.

관련 판례...

2

사건
2017노5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진(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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