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사문서위조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심리 중 검사가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에 위조된 것으로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해서는 'F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변경하고,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추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

1

사건
2017노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
문서위조(일부 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일부 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혜현(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다.항의 두 번째 문단인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 사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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