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음...

4

사건
2017노515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재환, 이희동(기소), 이성직(공판)
판결선고
2017. 12. 1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공소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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