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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498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가.나.다. A
2.나. C
항소인
검사
검사
정선철(기소), 정덕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 마련, 사고 방지설비 설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의 조치사항은, 해당 작업장이나 그 작업장이 소속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있어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정된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있어 행위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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