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 마련, 사고 방지설비 설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의 조치사항은, 해당 작업장이나 그 작업장이 소속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있어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정된다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있어 행위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