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