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 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
  •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

5

사건
2017노473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희(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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